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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휴학신청 시 필수사항(휴학 신청을 하기 전에 필독하세요)☆
등록인
전자공학과
글번호
121239
작성일
2023-01-01
조회
464

 휴학 신청절차

 

1종합정보시스템 - 휴학 신청학생
2학생역량관리(CANU) - 지도교수 상담 신청학생
3학부모 동의(통화/문자)학과 조교
4학과 승인학과 조교
5본부 승인(*처리 완료)담당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온라인 상담신을 해야합니다.

   (상담 신청 시 휴학을 신청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 하여 신청하세요.)

   (온라인 상담신청: https://canu.anu.ac.kr/ )

 학부모님과 통화가 어려워 휴학동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절대 휴학승인이 안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부모님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학 신청

 

    - 우리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ID는 본인의 학번)

     - 학적관리/휴복학신청에서 휴학신청

     군입대휴학 후 재 휴학 신청시 증빙서류 첨부(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및 한글 등의 파일로 첨부

        ​(핸드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올릴 수 있음,날짜가 정확히 잘 보여야 함.)

     - 학 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 접속하여 결재상황 확인 가능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휴학원을 기재하여(도서관에서 도장을 받은 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휴학 종류, 요건

  

휴학

종류

요건

휴학허가기간

사유

첨부서류

일반휴학

가사 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일반(가사)휴학

1회에 2개 학기까지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진단서 원본

요양 필요기간까지

군입대휴학

군복무 의무 위한

남학생 군입대의 경우

(복무)입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입영통지서)

병역의무(복무)

기간까지

외국유학휴학

학교의 추천에 의한 외국대학의 유학

추천서 사본

유학기간까지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년까지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규정충족 요함)

사업자등록증

2년까지

 

[일반(가사)휴학] 신입학 후 최초 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고,

통산하여 4(8학기)  초과할 수 없다.(기존의 4회 횟수제한은 폐지)

 

 

 

   휴학 시 유의사항


- 휴학이 허가 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고 추가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에 다시 휴학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장학금(성적우수 등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학기등록금 납입을

   완료한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당해학기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되므로

  ​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학 후 종합정보시스템(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확인이 가능)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 또는 재휴학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대상자가 됩니다.(학칙 제 36조에 의거)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휴학원.hwp
첨부파일 아이콘 2023. 2학기 휴·복학 상세 안내 PP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