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자공학과

★ 공결 신청서(취업, 병결, 경조사)
등록인
전자공학과
글번호
5273
작성일
2022-03-01
조회
1910

- 시스템 공결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알려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결  최종 승인 이후 해당수업 교수님께도 공결 확인 요청을 해야합니다. 

 

가. 공결 최대 인정기간총 수업시간의 1/4 이내(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

나. 공결 처리 방법붙임참조 (변경내용 필히 확인 바람)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학과 확인 후 승인 → 단과대학 행정실 확인 후 승인 → 교수확인 후 출결관리 화면에서 공결내용 입력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1. 취업공결신청서 (해당요건: 졸업예정학기에 취업)

 

제출서류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2. 재직증명서-시스템에 첨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시스템에 첨부

학과사무실로 (신청)연락 학과장 승인 공대학장 승인

해당수업 담당교수님께 시스템 확인 요청

 

공결인정 후 학기 종료 시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학기 중 재직 중이였는지 확인

학과사무실에 공결을 요청하기 전 담당교수님에게 본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공결 인정 가능한지 여쭤볼 것.

취업공결 신청자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2.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 한 경우: 2주 이내 신청하기

 

제출서류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2.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 가능한 서류-시스템에 첨부

학과사무실로 (신청)연락 학과장 승인 공대학장 승인

해당수업 담당교수님께 시스템 확인 요청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병결은 2주차까지만 신청이 가능<(ex)1주차 회로이론, 2주차 회로이론 병결신청 이후 병결신청이 불가능>하며 

    2주 이상 병결 신청 시, 학과 승인, 단대 승인을 거쳤더라도 *최종 승인(담당교수 확인)이 안됩니다.

병결은 진단서에 있는 날짜만 병결신청이 가능

코로나19 (2023.9.1) 공결처리가 안되며 일반 병결로 처리 

 

 

 

 

 =========================================================================================================================

공결규정내용 

 

65조의2(공결 및 병결 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서식 제26호의 공결(병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결(병결)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결사항을 명시한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17.7.7.)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개정 2017.7.7.)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여(개정 2017.7.7.)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복무기간 제외)(개정 2017.7.7.)

4. 경조사: 아래 일수에 따름(개정 2017.7.7., 2019.2.27., 2021.1.26.)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5.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현장실습, 교외교육,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검사 등)(개정 2017.7.7.)

6.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취업공결 신청자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구분

해당요건

제출서류(학기 종료 전까지 재제출)

취업자

졸업예정학기에 취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십참여자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참여

-인턴십 참가확인서

1

()업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소득 금액 증명 서류

(신설 2016.11.22.)(개정 2017.3.28., 2017.7.7., 2021.1.26.)

7. 국책사업단 사업수행을 위한 행사 참여(신설 2017.7.7.)

8.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2주 이내(병결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신설 2017.7.7.) (개정 2019.6.26.)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

공결 및 병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수업 기간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공결은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17.7.7., 2019.2.27.)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 5, 6호는 제외한다.(개정 2017.7.7.)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공결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7.7.)

[본조신설 2016.1.18.] [제목변경 2017.7.7.]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1. 공결신청 - 학생.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