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신청절차
| 1 |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 신청 | 학생 |
| 2 | 학생역량관리(CANU) - 지도교수 상담 신청 | 학생 |
| 3 | 학부모 동의(통화/문자) | 학과 조교 |
| 4 | 학과 승인 | 학과 조교 |
| 5 | 본부 승인(*처리 완료) | 담당자 |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야합니다.
(상담 신청 시 휴학을 신청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 하여 신청하세요.)
(온라인 상담신청: https://canu.anu.ac.kr/ )
✤ 학부모님과 통화가 어려워 휴학동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절대 휴학승인이 안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부모님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학 신청
- 우리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ID는 본인의 학번)
- 학적관리/휴복학신청에서 휴학신청
- 군입대휴학 후 재 휴학 신청시 증빙서류 첨부(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등)
-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및 한글 등의 파일로 첨부
(핸드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올릴 수 있음,날짜가 정확히 잘 보여야 함.)
- 휴학 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 접속하여 결재상황 확인 가능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휴학원을 기재하여(도서관에서 도장을 받은 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 휴학 종류, 요건
휴학 종류 | 요건 | 휴학허가기간 |
사유 | 첨부서류 |
일반휴학 | 가사 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일반(가사)휴학 | 1회에 2개 학기까지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 진단서 원본 | 요양 필요기간까지 |
군입대휴학 | 군복무 의무 위한 남학생 군입대의 경우 | 군(복무)입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입영통지서) | 병역의무(복무) 기간까지 |
외국유학휴학 | 학교의 추천에 의한 외국대학의 유학 | 추천서 사본 | 유학기간까지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2년까지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규정충족 요함) | 사업자등록증 | 2년까지 |
[일반(가사)휴학]은 신입학 후 최초 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고,
통산하여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기존의 4회 횟수제한은 폐지)
▣ 휴학 시 유의사항
- 휴학이 허가 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고 추가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에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학금(성적우수 등) 수혜 대상자가 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학기등록금 납입을
완료한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당해학기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학 후 종합정보시스템(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확인이 가능)
-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 또는 재휴학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대상자가 됩니다.(학칙 제 36조에 의거)